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915_web.jpg?rnd=2026012017270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이 20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력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력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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