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전 계획 갑자기 변경…"일부 선수 불참 반발"
도체육회, 종목단체 관리·감독 소홀…불만 팽배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궁도협회 사무실 앞 훈련장. 2026.01.19.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591_web.jpg?rnd=20260120141621)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궁도협회 사무실 앞 훈련장. 2026.01.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궁도협회(협회)의 도 대표 선수 선발전이 불공정하게 치러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보도>
협회장 등 집행부가 대표 선수 선발 규정·계획과 다르게 선발전을 치르면서 특정 선수의 선발을 돕기 위한 이른바 '짬짜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협회가 공지한 '2026년 충북도 궁도대표 선수 선발 계획'을 보면 1차 선발전(12월26일, 증평 삼보정), 2차 선발전(12월27일, 괴산 사호정), 3차 선발전(12월28일, 청주 약수정)을 순차로 치러 선수 5명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선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원회의(선수관리위원)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선발전은 1차전에서 10순 합계 35중 이상을 기록해야 2차전에 진출하고, 2차전에서 10순 합계 36중 이상이면 3차 선발전에 오르는 방식이다. 최종 선발 기준은 3차 선발전 10순 합계 37중 이상이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충북궁도협회 사무실. 2026.01.19.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789_web.jpg?rnd=20260119150500)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충북궁도협회 사무실. 2026.01.19. [email protected]
하지만 협회는 지난해 12월26일 증평 삼보정에서 1차 선발전을 치러 대표 선수 3명을 선발했다. 1·2·3차 선발전을 모두 통과한 선수를 선발해야 함에도 협회는 1차 선발전에서 선발 예정 인원(5명)보다 적은 3명만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2·3차 선발전을 생략했다.
나머지 선수 2명은 세부 평가 기준이나 배점표 없이 추가 선발해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선발전에 참가한 A선수는 "협회 측이 참가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발전 계획을 갑자기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부 선수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회에 불참했다"며 "협회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도 대표 선발전을 치른 건 대회 운영과 관련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B선수는 "선발전 규칙이 바뀐 상황에서 협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향후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면서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관리·감독자들이 예고한 규정대로 선발전을 치렀다면 이런 부담을 선수 개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선수 2명은 세부 평가 기준이나 배점표 없이 추가 선발해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선발전에 참가한 A선수는 "협회 측이 참가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발전 계획을 갑자기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부 선수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회에 불참했다"며 "협회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도 대표 선발전을 치른 건 대회 운영과 관련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B선수는 "선발전 규칙이 바뀐 상황에서 협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향후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면서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관리·감독자들이 예고한 규정대로 선발전을 치렀다면 이런 부담을 선수 개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충북도체육회 시그니처 (충북도체육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609_web.jpg?rnd=20260120142441)
[청주=뉴시스] 충북도체육회 시그니처 (충북도체육회 제공)
충북도체육회 규정을 보면 회원종목단체나 회원시·군체육회는 '충북도 회원종목단체규정', '회원시·군체육회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는 징계 사유나 대상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김인환 충북궁도협회장은 "1차 선발전 당일 선수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지난해 협회 총회에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선수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발전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변경된 선발전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현장에서 안내가 이뤄졌고, 선수들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만간 협회 대의원회 심의를 지켜본 뒤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인환 충북궁도협회장은 "1차 선발전 당일 선수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지난해 협회 총회에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선수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발전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변경된 선발전 규정을 안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현장에서 안내가 이뤄졌고, 선수들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만간 협회 대의원회 심의를 지켜본 뒤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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