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시, 화장장려금 최대 30만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6/01/20 15:08:26

동두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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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원이며,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동두천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참여동아리 모집

경기 동두천시는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동두천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동두천시에서 활동 중인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동아리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20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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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0 15:08: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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