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

기사등록 2026/01/20 14:56:18

최종수정 2026/01/20 17:24:24

고용노동부, 노사 반발에 시행령 수정안 재입법예고

창구 단일화 유지…원·하청 교섭단위 예외규정 명확화

현장상황 반영하도록…'갈등 가능성' 등 우선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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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 하나를 정해 교섭을 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원칙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다수 하청노조의 교섭 참여 문제를 비롯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당초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령안대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노동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교섭이 지연되는 등 소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기존의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명확히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대해서는 유지를 강조했다.

노동부는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교섭 진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하청 교섭 시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향후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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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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