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310_web.jpg?rnd=20250702101944)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5.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0일 민주당 정일영(연수을)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자구역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이 해당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경자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송도국제도시 롯데타임빌라스 부지의 경우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지금까지 착공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도 이날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자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주목을 받는다.
허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동안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의 난제가 해결돼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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