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 기소

기사등록 2026/01/20 13:02:51

최종수정 2026/01/20 16:34:23

효성·HD현대일렉트릭 등 가담 의혹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사진 = 뉴시스 DB)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6700억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한전)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법인 8곳과 개인 9명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관련 시장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을 포함해 10개 법인이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들 법인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정해진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776억원 규모에 달하는 입찰에서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에 대기업 임직원들의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상위 업체 4개사의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 단계에서 확보되지 못한 담합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담합 가담 업체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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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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