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고려해 뇌물죄 기소
검찰-공수처, 수사책임 두고 공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5.12.0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21085475_web.jpg?rnd=2025120414502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송의 법적 근거와 수사 책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공수처의 보강수사를 요구했고,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반발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휘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이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공사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민간 건설사와 토목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 중 일부 건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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