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
일부 직종 프리랜서들 근로자성 인정돼
"방송업계 불합리한 조직문화 근절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347_web.jpg?rnd=2025112015140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PD, 디자이너, 작가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됐다. MBC의 경우 이미 지난해 2~5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선 빠졌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인력을 운영해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번 감독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 2개사 감독 결과 일부 직종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이 '근로자'가 됐다.
PD, VJ, 막내작가 등인데 이들은 당초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특히 막내 작가는 지난 2021년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는데, KBS는 일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는 KBS가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 이들은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상파 방송사 익명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됐다.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도 노동부 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4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직종과 관련해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 등을 지도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막겠다는 게 노동부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이행 여부(근로자 전환)에 대한 확인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 재정적 문제가 맞물리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됐다. MBC의 경우 이미 지난해 2~5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선 빠졌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인력을 운영해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번 감독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 2개사 감독 결과 일부 직종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이 '근로자'가 됐다.
PD, VJ, 막내작가 등인데 이들은 당초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특히 막내 작가는 지난 2021년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는데, KBS는 일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는 KBS가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 이들은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상파 방송사 익명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됐다.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도 노동부 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4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직종과 관련해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 등을 지도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막겠다는 게 노동부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이행 여부(근로자 전환)에 대한 확인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 재정적 문제가 맞물리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