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최종후보 5인 전원 '부적격'…재공모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26/01/20 09:21:18

최종수정 2026/01/20 11:58:24

산업부, 최종 후보자 5명에 부적격 판단·재공모 요청

노조 "정부 결정 환영"…"이해관계자 의견 경청해야"

[세종=뉴시스]가스공사 전경이다.(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가스공사 전경이다.(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보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3~5배수로 추린 최종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재공모를 주문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13일 신임 사장을 뽑는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한 뒤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 5명은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 등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임원 후보자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추천을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 2를 근거로 재공모를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선 주무 부처가 재공모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수장 임명은 대부분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뒤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3~5배수로 추린 뒤 주무부처의 검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주무부처 단계에서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반대로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적격 사장 취소 및 재공모 요구를 해왔던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조는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의 재공모 결정은 현재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사장이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에 정부와 대통령은 더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음 공모에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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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최종후보 5인 전원 '부적격'…재공모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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