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회덤핑 위험 조기에 감지한다…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기사등록 2026/01/20 11:00:00

최종수정 2026/01/20 14:26:23

조립·가공행위 등 우회덤핑 유형에 포함 회피 차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열고 무역구제 제도 소개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바꿔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 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서가람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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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회덤핑 위험 조기에 감지한다…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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