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약 6년만 종결…"후원금 돌려줘야"

기사등록 2026/01/19 14:46:36

최종수정 2026/01/19 15:30:25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일자 반환 청구

2020년 제기…1·2심 패소, 대법원서 파기환송

나눔의집, 패소 불복 재상고…심리불속행 기각

[광주(경기)=뉴시스] 지난해 8월 21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지난해 8월 21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사태 후 후원금 반환을 둘러싸고 불거진 소송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종결됐다. 목적에 어긋나게 쓰인 후원금은 후원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6년 만에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20년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들은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국민들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후원금 9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인 측이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기망해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24년 8월 대법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며 후원자들이 맺은 후원 계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인다는 목적에 있고, 계약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돌려 받은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파기환송심은 "원고는 후원금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유용할 계획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나눔의집)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15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나눔의집 측이 이에 불복해 대법에 재상고를 제기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민사 등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소송에는 당초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상고심부터 후원자 A씨만 홀로 재판을 이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1회에 걸쳐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원(총 155만원)의 후원금을 납입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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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약 6년만 종결…"후원금 돌려줘야"

기사등록 2026/01/19 14:46:36 최초수정 2026/01/19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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