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추심업체 현장점검 착수…"위규 발견시 엄중 제재"

기사등록 2026/01/19 14:29:24

최종수정 2026/01/19 15:08:25

금융위,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독려…"상위 30곳 중 13곳 완료"

미가입 대부업체는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위규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 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한편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캠코·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과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아울러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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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추심업체 현장점검 착수…"위규 발견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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