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3중 추돌 사고 일으켜
빈 협약 따라 면책특권 대상자 포함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2025.08.07](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540_web.jpg?rnd=20250821143909)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2025.08.07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할 예정이다.
몽골 국적인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대사관 직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면책특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면책특권은 국제 협약상 외교관 등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주재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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