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 불법 연안통발 어구 철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9/NISI20210729_0000798448_web.jpg?rnd=20210729170128)
[여수=뉴시스] 불법 연안통발 어구 철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4월23일부터 불법 어구 피해를 막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구 견인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치됐거나 이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해안가 불법 어구는 예고 과정 없이 즉시 철거된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해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 과정서 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어구 견인제'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방치됐거나 이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해안가 불법 어구는 예고 과정 없이 즉시 철거된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해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 과정서 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어구 견인제'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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