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내달 9일 서비스 종료…법원서 회생계획안 인가

기사등록 2026/01/19 13:50:35

최종수정 2026/01/19 14:18:24

지난 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뉴시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내달 문을 닫는다. (사진=해피머니 홈페이지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내달 문을 닫는다. (사진=해피머니 홈페이지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내달 문을 닫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일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던 해피머니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예정일은 내달 9일 오전 11시다. 다만 해피머니 측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 채권 조회 기능은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규 회원가입도 중지된 상태다.

법원의 회생인가 공고문에 따르면,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64%다. 상품권 구매로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액의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외 일반 상거래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4.75%다.

지난 2024년 10월 기준 해피머니의 자산은 198억원에 부채 총계는 1912억원 수준이다.

한편 2024년 7월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해피머니의 회생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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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내달 9일 서비스 종료…법원서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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