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 또 연장…M&A '안갯속'

기사등록 2026/01/19 11:47:10

최종수정 2026/01/19 12:40:24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다음달 13일로 연장

최근 외식업 불황 지속…인수 메리트 저하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도 부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한 달 가량 연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과 맞물려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 요인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지난 16일에서 다음달 13일로 연장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인수 희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피자헛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M&A 성사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과 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인수전 흥행 여부와 투자자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더해, 대법원 판결로 인한 비용 부담이 확정되면서 인수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위법적으로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인 마진을 의미한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로 차액가맹금 반환 의무가 확정되면서, 이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할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소송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것과 동시에,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 부담해야 할 확정 비용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한국피자헛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M&A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국피자헛은 국내 외식업 불황과 경쟁 브랜드 증가로 2022년 이후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이후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 2024년 영업손실 24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약 한 달 만에 개시를 결정했다.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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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 또 연장…M&A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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