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30/NISI20200430_0000520724_web.jpg?rnd=20200430095008)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전담 조직 운영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는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무상귀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 대해 모두 승소하며 약 3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지켜냈다.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상 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1000만원에 이른다.
수성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