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중수청 이원화 두고 논란
"당·국민 의견 수렴"…수정안 재입법예고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8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재입법예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히는 중수청 직급체계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원화 구조는 기존의 검찰조직 체계와 다르지 않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든 중수청에 검사 역할을 하는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측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직급 체계를 이원화할지 여부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원화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 중심으로만 구성할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작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의 직급 체계를 두고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재입법예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역량 저하라는 비판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전까지 약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20일 여당이 개최하는 중수청·공소청법 전문가 공청회를 기점으로 중수청 이원화를 비롯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폭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당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법안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만큼, 법제처랑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원화 구조는 기존의 검찰조직 체계와 다르지 않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든 중수청에 검사 역할을 하는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측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직급 체계를 이원화할지 여부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원화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 중심으로만 구성할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작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의 직급 체계를 두고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재입법예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역량 저하라는 비판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전까지 약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20일 여당이 개최하는 중수청·공소청법 전문가 공청회를 기점으로 중수청 이원화를 비롯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폭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당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법안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만큼, 법제처랑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