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건축 계획 수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02035480_web.jpg?rnd=20260107144110)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6.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6일 일반주거지역 안 너비 20m 이상 도로를 접한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도로 양쪽에서 건물을 지으면 서로 간 일조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규제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건축 계획 수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관련 내용은 지정·공고일인 12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시보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지정은 건축 계획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이 도로 양쪽에서 건물을 지으면 서로 간 일조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규제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건축 계획 수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관련 내용은 지정·공고일인 12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시보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지정은 건축 계획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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