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찰 2회시 관계기관 수의계약 여부 결정
![[부산=뉴시스]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01804655_web.jpg?rnd=20250330213307)
[부산=뉴시스]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제출해 재공고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일 경우 재공고가 진행되며, 이후 관계기관이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6일 가덕도신공항부지 조성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19일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이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재공모까지 단독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은 당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2029년 12월 조기개항,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앞당기면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보다 2년 더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했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최소 17개월이 필요하고, 공사 순서조정 등을 고려할 경우 총 24개월 추가 공사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현실화해 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확대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경쟁입찰을 위해 공동계약 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개사 이내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일 경우 재공고가 진행되며, 이후 관계기관이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6일 가덕도신공항부지 조성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19일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이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재공모까지 단독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은 당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2029년 12월 조기개항,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앞당기면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보다 2년 더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했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최소 17개월이 필요하고, 공사 순서조정 등을 고려할 경우 총 24개월 추가 공사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현실화해 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확대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경쟁입찰을 위해 공동계약 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개사 이내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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