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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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모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 발언을 한 10대 청소년이 부모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만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올해 3월5일 오후 광주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60)와 어머니(53)를 마구 때리고, 아버지에게 가재도구를 둔기처럼 휘둘러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 언행을 하고, 법원의 주거지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제지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에도 또래와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교내 스트레스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구매해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중학생 때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부모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 조절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부모와 학교가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년으로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개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한해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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