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실무협의회에서 개선방안 논의
재수감 시 공개기간 그대로 경과…법 개정으로 기간 정지
등록 대상자 점검 대면 원칙…소재불명자 검거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에는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함께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하며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도 운영한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를 활용해 실시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을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까지 넓혀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적극 홍보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와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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