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가로 2.5m 세로 5m 규격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신청은 청주시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충북 청주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종합계획을 토대로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만들었다.
시설물 설치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와 유지·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기존의 포괄적인 공간 분류를 건축물, 공공가로, 공원녹지 등 3대 대분류와 8대 소분류로 체계화하고 43개 읍·면·동의 범죄 위험도를 등급화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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