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02042581_web.jpg?rnd=20260116160631)
[고성=뉴시스] 강원 고성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에 대해 인하 요율을 적용한다.
또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오는 12월20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61개 업체에 약 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