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검찰에 발각

기사등록 2026/01/16 11:54:43

최종수정 2026/01/16 12:44:24

대검찰청, 12월 공판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재판까지 받게 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해 사진을 제출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사범 4명을 인지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를 12월 공판우수사례로 뽑았다. 검찰은 일당 중 2명은 구속했다.

무고를 저지른 일당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비롯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에게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은 부산서부지청이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후 기계적 항소 대신 적극적인 항소 포기로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켜 권리 구제를 했다고 평가했다.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분석해 일당이 수사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점도 높게 샀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보험 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보험 설계사에게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안양지청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개인 회생을 위해 수임료 10억원을 지급받은 사건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낸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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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검찰에 발각

기사등록 2026/01/16 11:54:43 최초수정 2026/01/16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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