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강제추행 고소 취하 요구 거부당해 범행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544_web.jpg?rnd=2025101714420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살인미수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조씨도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게 맞는지'를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목록을 제출했으나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겠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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