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하게 된 것은 저도 반성하지만 어떠한 협박, 강제로 한 일은 없었다. 제반 사정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든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렀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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