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매각 추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2100만원을 징수했다.
또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체납자 8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 중이다.
청주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6명, 체납액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중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가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1년 가상자산 압류 후 실제 매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지폐, 동전 등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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