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사업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 "징역 5년·벌금 6천만원"

기사등록 2026/01/15 15:50:24

최종수정 2026/01/15 16:08:19

재판부 "2년여 뇌물수수, 죄책 상응 엄벌 필요"

뇌물 공여 사업자에게도 징역 5년 선고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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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1)씨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김모(65)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6000만원과 51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년에 걸쳐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점,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김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점, 뇌물을 공여한 김씨가 안산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으로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김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과 관련해서 "피고가 보직을 옮겨 ITS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여 당시) 김씨가 전기통신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전(과거)나 장래(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현직 도의원과 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5억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고, 구체적인 계약체결은 물론 공무원 배치에도 관여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며 "뇌물제공의 범위와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23년7월~2025년2월 ITS 사업과 관련해 김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인 이씨와 도의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로부터 뇌물을 공여받고 ITS 사업 관련 특조금 교부 등을 요구한 혐의로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박세원(무소속·화성3)·정승현(무소속·안산4) 의원 등 3명의 전현직 도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미숙(민주당·군포3)·김시용(국민의힘·김포3)·서현옥(민주당·평택3)·유종상(민주당·광명3)·황세주(민주당·비례) 의원 등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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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사업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 "징역 5년·벌금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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