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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교복을 구입하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재단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재단사 A씨는 지난해 3월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 B양의 신체 치수를 측정한다는 빌미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무거워 보이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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