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후속 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기사등록 2026/01/15 14:52:13

15일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판결 관련 입장문

"결과 엄중히 받아들여…판결 취지·내용 반영하겠다"

"회생 절차 계획대로 진행, 경영 정상화 나설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피자헛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15일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메뉴 운영·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달 뒤인 2024년 11월 자금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철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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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후속 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기사등록 2026/01/15 14:52: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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