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차액가맹금 상고심 판결에 입장문 발표
협회 "기존 상거래 관행 뒤흔드는 결정" 유감 표현
"162조 산업 붕괴 우려…K푸드 해외 진출도 제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833_web.jpg?rnd=202601151221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차액가맹금 자체가 업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관행이고, 업계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유통 마진 성격의 대가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다"며 "또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은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수 십만의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수 십여년 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덧붙했다.
또 이날 판결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앞으로 K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134만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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