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기사등록 2026/01/15 12:21:55

野윤상현에 패한 與남영희…1025표차로 낙선

"사전투표함 3개 별도 장소서 참관 없이 개표"

대법 "인정할 증거 없다"…CCTV 등 열람 진행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4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4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4년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서 1000여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남 후보는 5만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8730표(50.44%)를 얻은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0.89%포인트(p)차로 졌다.

개표 당일 남 후보 측은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남은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9일 뒤인 2024년 4월 29일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참관 없이 열어 개표해 남 후보 측을 참관에서 배제했다는 요지다.

대법은 개표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검증했다. 소송 과정에 남 후보 측이 선거구 선관위 사무실에서 관외사전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그 결과, 선관위 측이 관외사전투표함을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헀다.

▲선관위 측이 문제된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할 때 남 후보 측 참관인들에게도 안내한 점 ▲개표 당일 재개표 요구를 받아들인 점 ▲남 후보 측이 재개표 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남 후보 측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섞인 채 개표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빠진 투표지가 나왔다 ▲선관위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개표상황표가 나왔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으나 대법은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했다.

남 후보와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남 후보는 당시 4만6322표(40.44%)를 득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4만6493표·40.59%)에게 171표차로 석패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대법이 해당 선거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라 후보의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선거 무효 판결 등이 나올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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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기사등록 2026/01/15 12:21: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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