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최초로 계엄 위헌성 반복 지적"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개혁 동반자 돼야"
![[서울=뉴시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사진=대법원) 2026.01.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400_web.jpg?rnd=20260115120032)
[서울=뉴시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사진=대법원)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5일 이임사에서 "2024년 1월 15일 취임 이래 지난 2년은 사법부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며 "2025년은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하였으나,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되짚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됐다"며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하여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까지 지속된 갈등과 혼란상의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은 사법부로서 다행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며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경위가 그러하지만, 1987년 헌법 체제 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한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한다"며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필하여 지난한 사법행정의 과제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법원행정처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처장의 부임일은 오는 16일로,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천 처장은 15일 이임사에서 "2024년 1월 15일 취임 이래 지난 2년은 사법부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며 "2025년은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하였으나,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되짚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됐다"며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하여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까지 지속된 갈등과 혼란상의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은 사법부로서 다행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며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경위가 그러하지만, 1987년 헌법 체제 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한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한다"며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필하여 지난한 사법행정의 과제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법원행정처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처장의 부임일은 오는 16일로,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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