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신청하세요"…2026년도 1회차 신규 접수

기사등록 2026/01/15 12:00:00

최종수정 2026/01/15 14:24:24

노동부, 1회차 1만5784명 신청 접수…2월 10일까지

호텔·콘도업 전북에도 허용…조선업 별도 쿼터 해제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jhope@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1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총 5번에 걸쳐서 신규 접수를 받는다. 1차는 1월 26일~2월 10일, 2차는 4월 20일~5월 6일, 3차는 7월 6일~7월 17일, 4차는 9월 14일~9월 29일, 5차는 11월 23일~11월 27일이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이다.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2382명),  어업(1495명), 건설업(492명), 서비스업(140명) 순이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분야에서 재배시설 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농가도 외국인력을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3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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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신청하세요"…2026년도 1회차 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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