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자동문을 설치했다.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293_web.jpg?rnd=20260115105426)
[밀양=뉴시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자동문을 설치했다.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한 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7곳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월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올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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