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 월 15회 타면 무제한…K-패스 정액제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1/15 10:46:46

기준금액 초과분 환급받고 해당 월 무제한 이용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해당 월에 한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케이(K)-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로 제주도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기존에는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초과분에 대해선 전액 환급한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청년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10만원을 사용했다면 5만원을 환급받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으로 시행 초기인 2024년 5월(5806명) 대비 217.6%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지역 특성상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K-패스 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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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 월 15회 타면 무제한…K-패스 정액제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1/15 10:46: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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