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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하며 3월, 6월, 9월에는 차등 적용된 공제율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 향토장학금 5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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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15일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향토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지부는 지난해 9월에도 한우 불고기(81㎏)를 소외계층에 전달했으며 11월에는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회(60kg, 400만원 상당) 등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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