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1/15 15:01: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군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양형 위원 의견까지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9일 전남 진도군 내 자택에서 의붓어머니 B(6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B씨가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군의 폭행으로 넘어진 B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태어난 지 3개월여 만에 B씨의 집 앞에 버려졌다. B씨는 법적인 입양 절차 없이 A군을 키웠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B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 태도와 정황, 배심원단 양형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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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15 15:01: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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