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개통…공재 자료 한번에 조회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
"공제 요건 충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연말정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일괄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제공 자료를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증빙자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방문해 공제 자료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된다. AI 챗봇 상담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해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ㅡ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