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 부족"…김병주·김광일 등 구속영장 기각
금융당국 제재 절차 진행…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 상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4728_web.jpg?rnd=2026011310371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뇌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징계가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감원은 MBK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의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만약 직무 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 신규 투자, 펀드 운용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기존 위탁운용 계약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제재심에서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행위가 있었는지,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2월 1차 제재심 당시 위원 다수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이 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의 보강 수사, 본안 재판 공방이 남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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