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8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6/01/15 08:32:59

(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96,262건,  총1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원 증가했으며 무선국(이동국)과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인가·허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월에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면허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 지역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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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8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6/01/15 08:3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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