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4.58% 공제 받는다

성주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1월 중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1월 중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