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미납 기업에 또 지원…창진원, 중기부 감사 적발

기사등록 2026/01/15 07:01:00

최종수정 2026/01/15 07:12:24

22곳에 32억5000만원 지급

중기부, 창진원에 '기관경고'

[서울=뉴시스] 창업진흥원 CI. (사진=창업진흥원 제공) 2025.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창업진흥원 CI. (사진=창업진흥원 제공) 2025.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신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주요 산하기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진원은 환수금 미납기업 22곳에 32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통합관리지침 제58조는 창업기업 등이 사업운영위원회(사운위)에서 결정한 환수금을 미납했을 경우 완납 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창진원은 사운위에서 참여 제한을 결정하지 않았고, 사업공고문에 제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납 기업들을 거르지 않은 채 신규 사업에 참여시켰다.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 지급된 총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이중 1억1000만원 가량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사업 신청, 선정, 협약, 집행점검, 사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창진원의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에는 환수금을 미납 중인 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중기부는 환수금 미납기업 참여제한 관리 미흡을 근거로 창진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대상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월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창진원의 예비창업패키지 간접비(창업활동비) 집행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창업활동비를 받은 기업은 이를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창진원은 별도 증빙없이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2022~2024년 증빙 없이 3235개사에 지급된 활동비는 약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창진원은 "(환수금 미납기업의) 참여제한 조치가 적정히 실시될 수 있도록 PMS 기능을 개선하고 참여제한 대상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며 "집행 증빙 첨부 등 사업비 집행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창진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유통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대상 6개 산하기관 중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창진원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환수금 미납 기업에 또 지원…창진원, 중기부 감사 적발

기사등록 2026/01/15 07:01:00 최초수정 2026/01/15 07:1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