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인권유린 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394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들이 법무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4일 피고인 덕성원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배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액 총 462억원 중 394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이 판결의 항소 제기 기한은 이날 자정이다. 피고 모두가 항소 의사를 거둠에 따라 판결은 오는 15일 확정될 전망이다.
원고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우려가 컸다"며 "원고 피해자들이 이 사실에 많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중 1명인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옳은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알리고자 애써준 많은 분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덕성원 피해자들도 추후 집단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이 곳의 원생들은 운영진으로부터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 규명하며 인권유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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