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7년간 분할 지급…과도한 선지급 막는다

기사등록 2026/01/14 15:33:48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 지급하는 1차 연도 수수료에 대해 '1200%'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부당승환과 불완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한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던 판매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했다.

대신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보험사와 GA에게 적용되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다.

1200%룰은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하여 수수료 한도를 산정해야 된다. 또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합리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판매 이후에도 서류 적정성 점검과 판매 보류 및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4년 분급을 먼저 도입한다. 이후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72% 한도에서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GA 별도 분과와 소비자 분과를 별도 구성한다.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되는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2026년에는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판매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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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7년간 분할 지급…과도한 선지급 막는다

기사등록 2026/01/14 15:33: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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