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13일 청사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 등과 함께 불법 현수막 관련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485_web.jpg?rnd=20260114134634)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13일 청사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 등과 함께 불법 현수막 관련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무분별한 광고 및 혐오 조장 현수막에 대해 경찰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제재를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13일 현수막 관련 정보 공유 및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게재 사례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규정 위반 현수막 발견 시 지자체에 적극적인 철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수막 설치 기준을 보면 일반 현수막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음란·퇴폐·사행성 광고 등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스쿨존, 소방시설, 횡단보도 등 금지된 장소를 제외하면 설치 장소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명과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읍·면·동별로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무분별 게시 및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해 유관기관 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경찰청은 13일 현수막 관련 정보 공유 및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게재 사례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규정 위반 현수막 발견 시 지자체에 적극적인 철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수막 설치 기준을 보면 일반 현수막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음란·퇴폐·사행성 광고 등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스쿨존, 소방시설, 횡단보도 등 금지된 장소를 제외하면 설치 장소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정당명과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읍·면·동별로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무분별 게시 및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해 유관기관 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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