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전국 첫 인정

기사등록 2026/01/14 11:46:09

노동자 8명 산재 승인 판정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23일 오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23.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23일 오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가 전국 처음으로 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신청 결과 노동자 8명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해 9월23일 집단산재를 신청, 같은 해 11월 질병판정위원회 첫 승인을 시작으로 신청자 전원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집단산재 승인에 대해 개별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입증하는 구조에서 노동당국이 집단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중요 계기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번 집단산재 승인을 계기로 정부를 향해 건설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5일 열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2025년 3분기에만 벌써 1만385명의 직업성질병 산재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전체 3055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330명이 증가한 수치"라며 "같은 기간 산업 전체의 직업성질병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5년 42.1%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로 명시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건설현장에서만 지난 5년 간 직업성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2443건이 증가했으며, 2025년 3분기에만 3461건의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주·전남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전국 첫 인정

기사등록 2026/01/14 11:46:0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