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오늘 저희 딸을 살해한 살인자의 얼굴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창 꽃피울 나이의 딸을 잔인하게 죽이고 산속에 유기를 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며 도망간 살인자가 재판부에만 사죄하면서 보내는 반성문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 아이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가 있었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살인자 A씨는 딸 하나만 죽인 것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제 가족 셋을 다 죽였다. 이미 아이가 살아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B씨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거듭 오열했다. 피고인석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13일 오전 5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다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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