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대상은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됐다.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울주군, 두동 은편하리경로당 준공식 개최
울산 울주군은 14일 어르신 여가·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동 은편하리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은편하리경로당은 여가·건강 프로그램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마련됐다.
지상 1층, 연면적 114.21㎡ 규모에 휴게공간과 주방, 화장실 등이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6억3200만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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